언론의 자살 보도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8-03 16:27:34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 보도기준 (2004. 7)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 건 복 지 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권고기준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실천 세부내용


【1】자살은 전염된다.
- 자살에 대한 보도는 대중의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자.
-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등의 표현을 피한다.

【2】자살은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 실연, 실업,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유일한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 자살자의 90%이상이 사망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유명인사의 자살은 일반인의 자살보다 모방을 유발하기 쉽다. 유명인사의 자살이 특별한 주목을 받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명성 때문에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자살 보도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거나 사인이 자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 자살한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헤드라인에 이름, 나이, 거주지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 ‘자살’, ‘자살하다’ 보다는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표현은 기사의 초점이 죽음에 국한되어 있거나 그 죽음을 죄악시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 ‘자살 사망’ 혹은 ‘자살 미수’란 표현이 ‘자살 성공’ 내지 ‘자살 실패’라는 표현보다 바람직하다.

【4】자살 보도문이 암시하는 태도가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 자살이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변화 내지 타락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급을 삼간다.
- 자살한 사람을 순교자로 미화하거나 자살 행위 자체를 용감하거나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할 경우,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길 수 있다. 그보다는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한다.

【5】자살사건의 특성도 모방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히 유명인사일 경우 자살을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앓고 있었을지 모르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특히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 장면, 자살 방법에 대한 사진 등을 개제하지 말아야 한다. 1면 머리기사로 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특히 자녀를 포함한 가족동반자살의 경우 희생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살해한 부모의 비정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살을 결심한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연구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자살 빈도보다는 자살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특정한 절벽, 고층빌딩, 철도 같은 전통적으로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보도하면 대중의 관심을 환기․집중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예: 한국의 반포대교).

【7】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 자살에 대한 기사에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언급되어야 한다.
-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을 수 있음을 자세히 보도하면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8】자살보도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 자살률의 추이와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신 치료법을 알려 준다.
- 자살한 사람이 자살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을 함께 알려 준다.
(위기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위기를 넘긴 사람의 사례를 보도한다.

【9】시민들이 자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자살에 대한 편견을 소개하고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포함한다.
- 통계수치는 반드시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인용해야 한다.
- 자료 출처는 정확하게 제시한다.
- 자살 예방전문가들의 조언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터부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 시민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살 징후가 무엇인지, 그런 징후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Media Tip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



☞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보도는 ‘모방자살(copycat suicide)'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를 품어왔다. 1774년,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the Sorrows of Young Werther)'이 출판되자 이탈리아, 라이프치히, 코펜하겐 등지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이 발생하였다. 이에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소설의 판매를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싹트게 된 것이다.

☞ 금세기에 들어와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을 베르테르효과(theWerthereffect)라고부르며연구하기시작하였다(Phillips, 1974). 현재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생존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의 일부가 미디어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제안이 대두되면서 자살과 미디어의 관계, 나아가 미디어가 자살보도에 대해 가지는 책임과 윤리성 등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이 연구주제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 자살행동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

☞ 자살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미디어에 공개된 자살사건이 뒤따르는 자살사건들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며 베르테르 효과를 지지하였다(Gould, 2001; Stack, 2003). 즉,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묘사되는 자살에 대한 기사들과 소설 속의 가상의 자살묘사들이 일반인들, 특히 기사 내용의 자살자와 비슷한 현실적․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잠재적인 자살시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안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대부분의 연구들이 윤리적인 제한(통제 상황에서 실제 자살사건을 일으킨 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뒤따르는 자살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애초에 불가능함) 때문에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사건이 지사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넓게 공개된 경우에 자살률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형태의 자료들을 보고하고 있다(Gould, 2001; Stack, 2000). 대표적인 예는 Phillips(1974)가 1947년에서 1968년 사이에 일어난 35건의 자살사건들의 전후 4개월간의 자살률 변화를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그림 1과 같이 자살보고가 대대적으로 미디어를 장식한 달과 그 다음 달에 자살률이 평균적인 월별 자살률보다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와 근접한 달의 자살빈도 (Phillips, 1974)

* 세로축의 0은 평균 자살률을 의미함


☞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같은 북미뿐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와 일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들은,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일관성 있게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에 자살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보도의 주요 요인들(Stack, 2000; 2003) ▣

물론, 이러한 미디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그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하지만 42개의 연구논문에서 발표된 293개의 자료를 메타 분석한 Stack(2000,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후속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유명인사의 자살 :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자살보도보다 14.3배나 높은 후속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사실기사 여부 : 괴테의 소설 뿐 아니라, TV 또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자살은 후속자살 또는 자살시도 빈도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Ostroff & Boyd, 1987). 하지만, 그 영향력은 실제의 인물이 자살했다는 사실기사가 전자보다 4.0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매체의 종류 : 자살보도는 TV에서보다 신문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는 TV기사와 달리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스크랩하기도 쉬우며, 자살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자살의 원인 추측, 가족 인터뷰 등의 세부 자료를 싣고 있어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TV의 경우 언급되는 시간도 짧고 따라서 잊혀지거나 주의를 끌지 못할 수 있으며, 보도시간이 짧고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보도 노출 범위 : 자살보도를 다루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을수록 모방자살의 파급효과도 커진다. 예를 들어 메이저 언론계 세 곳에서 자살보도를 하는 경우, 단 한 곳에서만 보고하는 경우보다 모방자살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예: Phillips & Bollen, 1985; Stack, 1991).

▣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주요 요인들 ▣

☞ 모방자살은 ‘전염병 모델(Hazell, 1993)’로 설명되기도 한다. 특정한 병이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더 잘 발병한다면 그 집단의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는 것이 발병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것이다.

☞ 연령층으로는 청소년과 노년층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자살보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TV를 많이 보고, 과거에 자살시도 경험이 있으며, 우울 증세를 심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다. 노년층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살위험성이 크다.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정도 자살시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상황(고-실업률, 고-이혼율, 종교적 위기)일 때,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살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Stack, 2003). 이런 사람들은 자살보도에 좀더 선택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모방자살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미디어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후속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지되고 있다. 이에 학자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미디어의 자살보도에 대한 보도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살사건에 대한 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언론인 스스로가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살사건 보도원칙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보다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미디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은 현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 쓰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6년 전국규모의 세미나가 열린 후 언론계도 만족하는 지침서가 마련되었고 정부의 강요 없이 사용되고 있다(Herman, 1996). 그리고 실제로 후속모방자살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예: Etzerdorfer, Sonneck & Nagel-Kuess, 1992).

▣ 오스트리아의 성공적인 사례 ▣

☞ 오스트리아에서는 1978년 지하철이 처음 개설된 이후, 80년대에 지하철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자살방법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미디어가 지하철 자살을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자살과 자살시도 빈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ÖVSKK)는 이에 비엔나의 신문에 실린 자살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진은 뒤에서 설명할 두 가지 기제에 의해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다고 보았다. 첫 번째 기제는 원래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미디어의 보도에 자극받아 자살한 사람들의 전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 해결책을 잘 찾지 못하는데, 언론의 자살보도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연구진은 1987년에 가설들을 이용한 언론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고, 자살사건 보도시 이 원칙을 따라줄 것을 부탁하였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8년부터 지하철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져 안정되었다. 전체적인 자살률도 약간 낮아졌으며 다른 수단을 이용한 자살률이 늘지도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자살보도를 금지하지 않고도 언론과의 협동 하에 자살보도의 질을 높여 모방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좋은 예가 되었다.

▣ 유명 연예인의 죽음의 영향력을 줄인 사례- 커트 코베인 자살보도 ▣

☞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그룹 너바나(Nirbana)의 리드 싱어 커트 코베인이 1994년 권총자살하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의 자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자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하였다. 결과는 흥미롭게도 그 전해인 1993년보다도 당해인 1994년의 자살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총을 이용한 자살률이 증가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커트 코베인의 자살은 Phillips가 분류한 것에 따르면 모방자살을 유도할만한 요소가 가장 다분한 사건(유명인이라는 신분,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공격적인 노래와 가사의 주인공, 자살이후 대대적인 신문1면 보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다(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 첫 한 달간은 자살률이 더 낮아졌다).

☞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은 언론 통제 없이도 모방자살 억제 효과를 낸 것이 그의 부인이었던 코트니 러브의 발언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지었다(Martin & Koo, 1997). 그녀는 그의 죽음을 낭만적으로 덧칠하지 않고 그의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자살 전에 약물문제와 실패로 끝난 자살시도를 했었다는 사실도 그의 죽음을 보다 건조하게 만들었다. 적어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청소년들에게는 커트 코베인의 자살이 모방할 만큼의 매력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연구진이 세운 가설2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 한편, 커트 코베인이 자살한 장소인 미국 시애틀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이 곧바로 시행되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방자살이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Miller, 2002).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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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홍식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책임위원 :
허태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위원 :
강지원 (어린이․청소년 포럼 대표, 법률사무소 ‘청지’대표변호사)
박선영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 전문의)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조남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장)





기타 문의 :
서대석(협회 사무국 과장), 사무실(☎ 76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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