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검찰 구형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부당한 처사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4 19:18:11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검찰 구형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부당한 처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사태라고 규정한다.

검찰은 7월 14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알권리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정보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그 대상이 아니며 알권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알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고, 언론기관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해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취재의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이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감안하면, 검찰이 알권리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국가기관 정보만으로 한정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알권리 대상 중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헌법 법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평균인의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한도’를 넘는다고 생각되는 사생활의 공표나 침해가 불법행위로 보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MBC 이상호 기자는 변호인 측이 밝혔듯이 도청행위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고, 보도는 단지 제보를 받아 회사 전체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진실보도를 추구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의 직분을 다한 것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잘못됐다는 것을 무죄 판결로 증명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은 끝나지 않은 ‘X파일’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요구한다. 거대 비리를 고발한 기자를 처벌하면서 거대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조사하지 않은 검찰의 행위는 주객과 본말을 전도된 상식 이하의 처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법정신을 올곧게 발현시켜 주길 바란다.



2006년 7월 14일
한국기자협회

목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