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언론인 자격 잃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29 18:55:38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언론인 자격 잃었다


대법원 1부는 2006년 6월 29일(목) 조세포탈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확정 판결에 따라 방 사장은 앞으로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방 사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방사장이 법에 기대어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한 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연상시킨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언론사 사장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증여세를 포탈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방 사장은 언론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온존하려는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사자를 위해서나 한국 언론계를 위해서나 낭설이길 바랄 뿐이다.

방 사장은 이제는 더 이상 언론사 경영인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가 또다시 사주로서 신문사 경영을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 사장은 깨끗이 언론계를 떠나라. 그것이 조선일보를 비롯해 한국 언론계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6년 6월 29일
한국기자협회

목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