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결정을 존중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29 17:39:23
헌재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는 ‘6.29 선언’ 19주년이 되는 오늘, 언론자유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결정을 내렸다. 19년전 군부독재 세력이 굴복한 날에 헌법재판소는 수구언론 세력을 견제하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대부분 쟁점조항에 대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이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4개의 헌법소원 청구사건 중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의 위헌성)와 언론중재법 26조6항(정정보도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신문법 제15조 제3항(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복수소유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기관의 용기있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또한 헌재가 “신문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민의 법”이란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것으로 받아 들인다.
하지만 신문법 조항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정 3개 신문사가 여론 시장의 80%를 독점, 여론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 여론이 조성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펼쳐 온 노력의 결실이, 오늘에야 나타났다고 본다. 나아가 참여정부가 4대개혁입법가운데 하나로 강력히 추진했던 언론개혁입법이 제대로 평가 받은 것이다.
특히 헌재가 경영자료 신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신문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끝으로 헌법소원을 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이제는 이 두 법을 준수하는 데 ‘최일선’에 서주길 바란다.
또한 언론계 모두가 신문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2006년 6월 29일
한국기자협회

목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