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26 11:55:59
<성명서>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언론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을 제기한 측은 제기한 측대로, 이들의 행동을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구세력의 몸부림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은 또 그들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들과의 목숨 건 투쟁은 물론 여론다양성 확보와 기자들의 양심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편집권 보장 등의 노력을 벌여왔다. 이러한 언론역사에 비춰볼 때 작금의 이분법적 논쟁은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양식있는 언론인들을 ‘모 아니면 도’식의 단순 백치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단순 이분법 전선’에서 침묵하는 것은 자칫 일부 수구세력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자협회는 분명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라고 거듭 입장을 밝힌다.

한국기자협회의 이러한 외침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국제기자연맹의 지지에서도 확인된다.

<기자협회보>(5.31자 2면)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기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0%의 기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기자연맹(IFJ)도 지난 5월 15일 ‘IFJ는 한국의 신문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서한을 통해 “신문법이 한국에서 독과점인 신문의 힘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기자협회의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을 보호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역동적인 언론발전을 장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9년 전 6월 29일은 6.10항쟁이 수구세력을 굴복시킨 날이다. 우리는 뜻 깊은 이날이 역사를 오도해 온 수구언론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구언론들은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언론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 6. 26.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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