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관련한 한국기자협회의 입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26 14:20:09
<한.미FTA와 관련한 한국기자협회의 입장>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만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던 한.미 FTA 협상 을 2006년 2월 3일에 갑작스레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개시 선언 바로 직전에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내 상황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미국은 GDP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1배 규모의 거대경제대국이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협상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또 미국은 본 협상 개시 90일전에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형식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견 조정에 허용한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협상 개시 하루 전 개최한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고, 그 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추진 방향에 대해
FTA가 대세라고 해도, 한국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또한 한.미 FTA에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은 알 수 없는데 반해, 손해는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정부가 전망하는 장밋빛 전망도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농업, 문화산업,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손해는 상식 수준에서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첫째, FTA가 대세라 하더라도, 한․미 FTA는 시기상조인데다 졸속, 굴욕적인 협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무역협상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자유무역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통상질서인 WTO가 1995년 출범한 후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자 부시정권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외의 나라, 특히 미국에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등은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룹별 대응을 하여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그 나마의 이득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킨 후에야 강대국과의 무역경기장에 출장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둘째, 한.미 FTA의 득은 없거나 불확실하고, 실은 확실한 거래라 할 수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부도 한.미FTA협상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對세계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저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된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바람일 뿐이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 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치 않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경제동맹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할 것이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FTA, 한.인도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 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개방 불가 또는 시기상조 분야에 대해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18% 수출이 증가 최대 수혜업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만 보자면 한․미FTA는 그야 말로 '옷 팔아 쌀사먹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초토화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시킨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민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흘리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미국이 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업분야 생산 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있고, 전경련은 농산물 수입이 10.1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고 실제로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규모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생산 규모 약 20조원에서 최소 10%, 최대 44%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1994년 미국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농업 분야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93년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였으나 NAFTA체결 이후 2년 사이에 43%로 증가했다. 2000년도 언론 통계를 보면 두 명 중 한 명의 농민은 충분한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농민들을 농장에서 몰아냈고 거대한 규모의 농민 실직자들이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반정부 무장봉기에 참여해 사파티스타 저항군을 이루었다. 한국의 상황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부문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은 결국 공기업과 공적 영역의 민영화와 사유화의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에게 가장 큰 수익을 남길 황금거위이기 때문이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더드 등은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환경 :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작년에 이미 반환돼야 했던 미군기지 중 10여 곳이 여전히 미군의 주둔 아래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정화하기 위한 5,000여억 원이라는 비용을 또다시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미군의 ‘환경범죄’ 중에, 그나마 ‘독극물방사사건’과 같은 일부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결과로 환경조항을 넣은 ‘특별양해각서’까지 맺었음에도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배짱은 결국 SOFA 협정 때문이다.

한.미 FTA는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했던 여타의 경제협정들과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이러한 환경협약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2) 여성 :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노동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늘릴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게 된다. 비정규직의 자리마저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해고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 주거와 노후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붕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더 강도 높은 이중노동을 견뎌내야 최소한의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 : 한.미 FTA는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한 품목 중 하나로 취급하며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즉 미국의 국내의 중요한 교육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교육 행위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수조에 달하는 교육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영어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서도 병폐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러한 병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따른 교육주체성의 상실은 종속적인 한․미 관계의 고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4) 보건의료 : 보건의료와 연관된 양국간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 둘째는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셋째는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파괴와 민중의 의료보건 접근성 악화를 초래한다. 지금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 곧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은 FTA를 통해 가능해 진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 의료보험을 무력하게 한다. 결국 의료보험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서로 맞물리면서 공공보건의료분야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하게 된다. 막대한 의료비를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이미 국내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제약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정부 관료조차도 2010년이 되면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과 약가재평가,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등 다양한 시행제도들에 제동을 걸 것이며, 의약품 허가나 유통 관련 규정 등도 미국의 의도대로 정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나아가 다국적 회사들이 보유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어와 그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높은 약가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보험약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호주 FTA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고유한 의약품유통체계, 의약품가격정책 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약이 있음에도 비싼 약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의료비 급증과 공보험,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악화와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어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행의무금지조항은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험제도가 형식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 보건의 악화는 필연적이다.

(5) 영화 : 영화는 콘텐츠의 시대인 21세기 경제의 엔진이므로 IT, BT 산업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아직도 20세기 하드웨어시대의 관습에 젖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결여해 왔고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쿼터 축소를 은밀히 요구해 왔다. 2003년 12월 대통령 보고대회에서 밝혀졌듯이 영화산업/문화산업은 2010년 대에는 GDP 10%대가 넘는 한국경제의 제1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년간의 쿼터전쟁을 통해 밝혀졌듯이 영화산업 성패의 관건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이다. 87년 헐리우드 영화 직배허용 이후 60%가 넘던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3년 15%로 바닥을 쳤다. 당시 존재했지만 정부의 방치로 유명무실했던 쿼터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은 영화인들 스스로 결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이었다. 93년 쿼터위반 일수는 연평균 60일에 달했으나 감시활동의 결과 최근에는 0일로 감소했고, 그 결과 한국영화산업은 이제 연평균 50% 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쿼터제도가 영화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또 지난 몇 년간 ‘한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전 세계적 제고는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외교적 성과’였다. 그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각을 폄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변화시킨 힘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20%(73일)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스스로도 국익 기여도를 인정했던, 이제 막 비상하고 있는 한류의 주역인 한국영화에 대한 쿼터 50% 축소 조치는 유례없는 폭력적인 자국 산업 탄압조치이다. 영진위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쿼터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특히, 언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FTA 협상은 신문법 소유규제 약화의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협상할 때는 방송.통신.신문을 한 몸으로 묶어야 하며, 미국 수준으로 소유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것과 달리, 지상파방송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49%까지 가능해 모기업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우회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33%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는 100% 가능하다(모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일 경우는 49%).

미국의 경우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연방통신법 제310조에 따라) 미국은 지상파 TV, 라디오, 위성방송 등의 외국인 소유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방송과 통신의 모기업에 대한 간접소유 한도도 20%로 제한하고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은 유선통신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를 25%로 제한하고 있다. 간접지분 소유한도도 25%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공익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국내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위국인 직․간접 소유제한은 미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부 공개한 협정문 초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49%를 유지하거나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소유제한을 더 완화한다는 얘기가 일찌감치 흘러나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신의 소유제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11월 신문법과 방송법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연구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여론 독과점과 관련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외국인 소유제한 강화를 비롯해 신문법의 허술한 소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한국기자협회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일간신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신문법 제13조는 일간신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30%, 일간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5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뉴스통신진흥회법은 뉴스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간신문의 경우 뉴스통신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소유는 25%로 제한해야 한다. FTA 협상에서도 이런 입장은 견지돼야 한다.

현행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주식이나 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교차소유는 가능하되 상호 겸영은 허용하지 않고,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편성의 소유 및 겸영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한편 통신사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 뉴스통신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AP, AFP, 로이터 등 전 세계적 취재망과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뉴스통신사에 대항해 국내 뉴스통신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개방 시 연합뉴스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전재료 수익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급진적 시장개방은 연합뉴스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국내 뉴스통신 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연합뉴스 측에 따르면 뉴스통신 시장개방이 연합뉴스 수익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장 시장을 개방하면 연간 127억5,200만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2009년 이후 개방할 경우 수익 감소 규모가 이보다 42억원 축소된 연간 85억3,1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연합뉴스의 수익은 약 137억원 증가하므로 수익 감소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한 실질적 수익 개선효과는 179억원에 달해 시장개방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통신개방 역시 2009년 이후로 미뤄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참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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