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관위는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19 15:48:13
선관위는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 언론사에 대선 후보자에 대한 대담 형식의 기사를 내년 8월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2명은 지난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의 대담기사를 실은 동아일보에 직접 찾아와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 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 달라”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 대통령선거는 1백20일 이후부터 대담, 토론 형식의 기사 게재가 가능하고 그 전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도대체 선관위가 제정신인가? 백주대낮에 언론사를 찾아와 ‘보도지침’적 성격의 공문을 주고 간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만한 행위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요구와 행위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언론사들의 대선 후보자 인터뷰는 선관위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고, 그들의 정책과 자질을 심도 깊게 분석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

선관위가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뷰 보도 금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적 규정은 1997년 11월에 신설된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동행 취재나 방문 취재는 가능하고 대담은 안 된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과 해석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규만 들이대는 구태를 보인 것이다.

선관위는 언론 위의 법기관이 아니다. 언론에 ‘이래라, 저래라’라고 간섭하는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 규정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대선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2006.12.19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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