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원의 ‘X파일’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11 16:42:46
-법원의 ‘X파일’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이른바 ‘X파일’ 사건과 관련해 MBC 이상호 기자에게는 무죄를,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 기자의 양심과 기자직의 존재이유를 법으로 보호하고 확인시켜 준 역사적 판결이다.

특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부딪쳤던 이번 사건에서 ‘공익’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언론의 기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국언론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 등의 보도행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6조를 어긴 행위라며 처벌 입장을 밝힌 검찰 주장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어떤 행위도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신의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 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는 ‘X파일’ 보도가 비록 통비법상의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기는 했지만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서,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법적 안정성의 추구'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형법의 양대 기본 철학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다시 한번 시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의 양심을 수호하는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기며, 부정한 것은 그것이 정치권력이든, 재벌권력이든, 언론권력이든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8월 11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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