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6. 07. 개정) 한국기자협회 규약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7-06-17 17:23:39
한국기자협회 규약




제 정 1964. 8. 17 창립
개 정 1964. 9. 24 제 1차 대의원대회
1965. 4. 01 제 2차 대의원대회
1966. 4. 02 제 3차 대의원대회
1968. 4. 01 제 5차 대의원대회
1970. 3. 31 제 7차 대의원대회
1972. 3. 31 제 9차 대의원대회
1974. 3. 30 제11차 대의원대회
1977. 3. 31 제14차 대의원대회
1978. 3. 31 제15차 대의원대회
1982. 3. 31 제18차 대의원대회
1983. 3. 31 제19차 대의원대회
1987. 3. 31 제23차 대위원대회
1989. 3. 31 제25차 대의원대회
1993. 3. 31 제29차 대의원대회
1994. 3. 29 제30차 대의원대회
1995. 3. 30 제31차 대의원대회
1997. 3. 27 제33차 대의원대회
1998. 3. 25 제34차 대의원대회
1998. 12. 15 제35차 대의원대회
1999. 12. 10 제36차 대의원대회
2001. 10. 31 제37차 대의원대회
2002. 12. 11 제38차 대의원대회
2007. 6. 7 제4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기자협회를 두며, 각 사별 지회를 둔다.

제3조(목 적) 협회는 강령에 따라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수호,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 국제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①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② 언론자유수호
③ 언론인 권익옹호
④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 활동
⑥ 언론에 대한 연구 조사
⑦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구 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 격) 1.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 일간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와 이에 준하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권 리) 1. 정회원은 협회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과 활동에 참여한다.
2. 명예회원은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 무)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규약을 준수하고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과 자격상실) 회원의 가입과 자격상실 등의 방법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징 계)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방법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대의원대회

제11조(구 성)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 및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각 지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회원 30명 미만 지회는 1명
② 회원 30명 이상 60명 미만 지회는 2명
③ 회원 60명 이상 90명 미만 지회는 3명이며, 9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0명이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

제12조(임 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지회는 대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
②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③ 회장선출
④ 감사선출
⑤ 규약개정 및 중요사항

제14조(소 집) 1. 정기 대의원대회는 회계연도 30일 이내에 소집하고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대의원대회는 회의 소집 10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회장선거가 없는 해에는 대의원대회를 생략 할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3. 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가운데서 의장을 호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회원수 120명 이상의 서울지역 지회장, 시도협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소 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전에 소집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서면결의) 1.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회 제 규정의 개폐 또는 제정
③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신규회원사 및 신규회원의 가입
⑥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⑦ 회원의 회비 책정
⑧ 기타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9조(운 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1.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수석 부회장 1인을 포함한 부회장 15인 이내
③ 감 사 2인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회장선거 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회장선거 직후 호천하여 선출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1.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 부회장도 유고인 경우에는 부회장들 가운데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협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
②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
③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대우)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장은 월정액의 판공비를 사용 하며, 임원의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장단 회의

제25조(구 성) 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소 집)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기 능)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협의한다.


제7장 전국지회장 회의

제28조(지회장회의)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국 지회장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장 회의를 열 수 있다. 회장은 전국지회장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9조(협의사항) 전국지회장 회의는 협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제8장 시도협회장 회의

제30조(시도협회장회의)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도협회장 회의를 열 수 있다. 회장은 시도협회장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1조(협의사항) 시도협회장 회의는 협회 및 시도협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제9장 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 협회는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상임분과위원회

제33조(종류) 협회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임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보도자유분과위원회: 언론자유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권익옹호분과위원회: 권익옹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와 대책 수립
③ 조사연구분과위원회: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활동과 간행물 발간
④ 국제교류분과위원회: 언론인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한 사항
⑤ 자격징계분과위원회: 회원의 자격 심사 및 규율, 징계에 관한 사항
⑥ 통일분과위원회: 남북 언론인 교류사업 및 통일관련 사항

제34조(기능) 1. 상임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사안에 대해 회장의 업무 지침을 받아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2.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임면)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한 뒤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각 위원은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6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업무진행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언론연구소, 특별위원회

제37조(구 성) 협회에는 언론연구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단 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구성할 수 있다.

제38조(기 능) 1. 언론연구소 및 특별위원회는 언론관련 연구나 기타 지정된 특정 업무와 관련해 회장의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2. 언론연구소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언론연구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임면) 1. 언론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면한 뒤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40조(특별위원회 소집)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업무진행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시도협회

제41조(구분) 시도협회는 다음 10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부산광역시
② 대구광역시.경상북도
③ 인천광역시.경기도
④ 광주광역시.전라남도
⑤ 대전광역시.충청남도
⑥ 울산광역시.경상남도
⑦ 강원도
⑧ 충청북도
⑨ 전라북도
⑩ 제주특별자치도

제42조(구성) 시도협회에는 시도협회장과 사무국장을 두고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선출 및 임기) 시도협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각 시도협회별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임무 및 권한) 시도협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본회의 결정사항의 이행
② 시도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시도협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45조(시도협회의 운영) 시도협회의 운영은 시도협회별로 정한 규약과 운영예규에 의한다.


제13장 지 회

제46조(구성) 지회에는 지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선출 및 임기) 지회장의 선출 및 임기는 각 지회별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임무 및 권한)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본회와 시도협회 결정사항의 이행
②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49조(지회의 운영) 지회의 운영은 지회별로 정한 규약과 지회 운영예규에 의한다.


제14장 고문회의 및 자문위원회

제50조(고문회의 구성과 기능) 1. 고문회의는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
2. 고문회의는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51조(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 1. 회장은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재정, 법률, 의료 등 분야별 사회 저명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는 협회 운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장 포 상

제52조(포 상) 협회는 회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①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을 때
② 협회 발전에 기여할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③ 언론발전에 큰 공적이 있을 때
④ 협회 발전과 언론발전에 기여한 시도협회 또는 지회
⑤ 회원 이외의 인사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3조(운 영) 포상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6장 회장 인계인수

제54조(인계인수) 1. 퇴임하는 회장과 신임 회장은 업무의 인계와 인수를 철저하게 하여 협회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구 회장 사이의 업무 인계인수 방식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7장 부조금

제55조(운영) 1. 협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조금 제도의 운영 방식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8장 간행물 제작

제56조(정기간행물 제작) 간행물 제작은 협회의 간행물 제작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장 기자상 시상

제57조(기자상) 협회의 강령 구현에 힘쓰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활동과 민주언론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찾아내어 포상하기 위해 한국기자상과 이달의기자상을 시상한다.

제58조(운 영) 한국기자상과 이달의기자상 포상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한국기자상 및 이달의기자상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장 재산 및 회계

제59조(재 산) 1.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을 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세입충당) 협회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광고수입
③ 사업협찬금
④ 기부금 및 찬조금
⑤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
⑥ 입회금
⑦ 기타 수입금

제6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예산서를 편성하여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결 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21장 사무국· 편집국

제65조(설 치) 협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한 편집국을 둔다.

제66조(임 면)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과 편집국장을 임면한다.

제67조(운 영) 1. 사무국· 편집국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사무국· 편집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장 보칙

제68조(규약의 변경) 1. 협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장 의결정족수

제69조(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2007년 6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창립총회(1964년 8월 17일)는 본회취지에 적극 찬성한 다음 19개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 기자로 발기했다.
경향신문, 대한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산업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코리아리퍼블릭, 코리아 타임스, 동양통신, 동화통신, 합동통신, 경제통신, 시사통신, 무역통신, 동아방송, 라디오 서울, 문화방송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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