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3-25 14:50:32

2025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아래 내용과 [붙임2. 지원 조건]를 숙지하시고 [붙임3. 신청서], [붙임4.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시어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일반용역비 전체 지원금의 3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외부 회계법인 검증수수료 자부담 편성(지원조건 별첨 수수료 기준표 참조)


1. 공모 개요

○ 사업목적: 심층적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 발굴과 보도를 지원하여 뉴스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모 분야 및 지원 금액

공모 분야

지원 금액

단편

뉴스프로그램 내의 기획보도물(3분 내외, 4편 이상)

건별 3,000만 원 이내

장편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30분 내외, 1편 이상)

건별 7,000만 원 이내

방송사의 TV 또는 라디오 보도에 한함. 라디오 보도의 경우, 신청서의 보도 계획에 라디오 보도임을 명시하여 신청

 

○ 지원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방송법(2)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및 보도 PP)

허가·승인·등록

/지속운영 여부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허가·승인·등록

 △ 1년 이상 지속 운영

기타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 심사 개요 

  - 심사 기준: 독창성, 시의성,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취재팀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 가·감점 요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송평가(2023년, 방통위)에 따라 가·감점 부여(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지원 사항 

  - 방송영상 기획취재·보도에 필요한 인건비(일용임금) 및 운영비(임차료, 일반용역비)

  - 국내·외 취재에 필요한 여비(숙박비, 식비, 항공료 등) 및 일반수용비(통역비, 번역비 등)

    ※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지원 조건]과 [붙임4.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조건

  - (신청서 준수) 취재 계획 및 보도계획(보도횟수 등) 준수

  - (자부담 비율) 전체 사업 집행액(실 인정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자부담 비율=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x100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5년 재단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의무화 실시로 자부담에 보조사업 회계정산 및 검증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주제 변경) 선정된 사업 주제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지원금 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은 지원조건(붙임2)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붙임4)에 의하며, 

                                     지원금 집행방법 위반 시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그 외 사항 ‘언론진흥기금 보조금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 (교부 절차) 지원금 교부는 세부실행계획서·확약서 제출 완료 후 1차 교부(70%), 사업 중간보고 완료 후 2차 교부(30%)를 원칙으로 함

                       (불인정액, 잔액, 이자 등은 최종 정산 후 반납)

  - (교부신청서 제출) 선정사는 심사를 통해 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 맞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25년 5월 27일까지 교부신청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 중간보고 및 지원금 2차 교부신청서를 25년 8월 21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 완료해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보도 결과물, 정산 증빙서류, 결과보고서를 마지막 보도일 기준 2주 이내로 제출하되,  

                                   최종 기한 25년 11월 5일 이전에 반드시 보도 완료 및 서류 일체 제출을 완료해야 함

  - (관계법령 준수) 사업 수행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재단에서 관계법령 준수 여부 증빙 요구 시 제출 필요

  - (지원금 환수)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을 시 중복지원 불가

  - (기타 사항) 선정 사업은 재단 주관 행사 및 홍보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선정사는 이와 관련된 재단의 요청에 협조해야 함

 

2. 공모 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➀ 사업신청서 및 붙임자료 1부*직인 날인 및 서명 필수 

  ➁ 예산집행계획 1부

  ➂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➄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에 대하여 인정

  ➅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➆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 참조

     ※ 사업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에 작성해야 하며, 작성서식 임의변경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3. 18.(화) ~ 4. 8.(화) 16 *마감기한엄수 

  - 제출방법 :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모신청 홈페이지(service.kpf.or.kr) 접속 후 공모 신청

    ➀ (파일명) 언론사명_서류명(예: 재단방송_사업신청서, 로니TV_법인등기부등본)

    ➁ (제출파일) 예산집행계획: 엑셀 파일, 그 외 서류: PDF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접수내역은 [마이페이지] > [신청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시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 4월 5주 예정

      ※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재단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발표 및 선정사 개별 통보

 

○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지원팀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담당자(☎ 02-2001-7762)

      ※ 접수 후 [마이페이지]-[신청목록]에 신청서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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