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한국기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 의뢰를 받아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후보를 공모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덕망있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접수마감 :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5시
자 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위원회 구성 : 9명중 한국기자협회 추천 몫 1인
* 국회 3인, 문화체육관광부 3인,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언론학회 각 1인 추천
제출서류 : 소정양식(첨부파일 확인)
제 출 처 : tongky21@naver.com (이메일접수)
전 형 : 서류전형 (* 필요시 면접)
발 표 : 10월 중
문 의 : 02)734-9321
* 참고 사항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