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대통령실 YTN매각 부당개입… 방미통위 의결 오리무중

14일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로 공식 확인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YTN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YTN 민영화 관련 구체적 개입 정황이 공식 확인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YTN 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하며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를 제한하는데 이런 입찰 참여를 막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판단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이 8월2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미통위의 유진그룹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 취소를 촉구하는 피케팅과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하지만 그해 8월 말~9월 초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부 차관에게 연락해 양 기관의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두 기관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 통합 및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단 공문을 발송하도록 방통위 실무부서에 지시했다. 강 전 차관도 KDN과 마사회 등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시·요구를 전했고, 결국 협약 내용을 변경한 입찰공고가 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처음 드러났다. 강 전 차관은 당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에서 “지분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고, 방통위가 이와 관련한 공문을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낼 예정”이란 말을 듣고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약 체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요구한 사례”라며 방미통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산업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와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구체적인 이 전 위원장의 ‘통매각’ 지시 정황, 나아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도 드러나며 방미통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 뒤 방미통위는 후속 조치를 수개월간 숙의만 해왔다. 특히 학자 시절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의 심의 회피, 야당 추천 위원 2인의 관련 회의 보이콧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


방미통위는 16일 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어서 의결 일정은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들 간 내용과 절차 등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숙의 중”이라며 “특정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YTN 구성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방미통위 앞에서 즉각적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14일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기자협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특정 자본의 YTN 인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기업의 자산매각 방식 자체를 뒤바꾼”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방미통위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유진 측은 감사 발표 당일 ‘감사원이 변경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분매각 개입 행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불승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기후부 입장에 대해 감사원이 ‘대기업이 지분을 낙찰받았어도 방통위가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이는 낙찰자인 지분 인수자의 고려 사안’이라 답한 것을 두고 ‘매각방식 결정’과 ‘변경승인 심사’를 다른 법적 사안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요지다.


이 해석이 “아전인수”란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답변은 ‘기후부가 권한을 넘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관계기관 해명을 반박하는 맥락이었는데, 감사 대상도 아니던 ‘변경승인 심사’ 부분을 포함해 감사원이 YTN 민영화 과정의 법적쟁점에 대해 판단했다는 해석이 무리란 것이다. 다만 두 절차를 분리된 문제로 놓으려는 유진 측 입장은 드러난다. 방통위가 부적절한 ‘매각 방식’ 개입 후 그 결정 영향으로 낙찰자가 됐고, 이후 방통위의 최대주주 승인 절차를 한 사안으로 보면 유진의 YTN 인수는 무효로 보기 쉬워서다.


사태 장기화 중 이번 감사는 YTN 내부에 다시 혼란을 야기했다. 상당 언론이 주요하게 다룬 감사 결과가 YTN에선 리포트 제작 없이 단신 처리되고, 낮 시간 두 번 방송 뒤 저녁뉴스에선 아예 누락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YTN지부와 YTN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적극 발제가 무시되고, 단신조차 기자 의도와 달리 저가 매각은 아니란 내용으로 수정 출고된 현실을 지적한 성명을 잇달아 냈다.


YTN 사측은 이날 본보 질의에 “감사 출발점이었던 헐값 매각 의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처분 중대성도 크지 않으며,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단신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라며 “타사 보도는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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