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이어 MBN도 '기자 SR직급' 신설… 총 임금 4.7% 인상

2026년 임단협 체결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10년차 기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스태프 리포터(SR)’ 직급이 MBN에도 신설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최근 SR 직급 도입을 내용으로 한 노사 합의문을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찬성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R 제도는 10~14년차 기자직군을 대상으로 연봉 300만원을 인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매일경제는 1월 임단협에서 그간 이탈이 잦았던 허리연차 기자를 붙잡기 위해 SR 제도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만 10년차부터 차장 대우 승진 전까지 기자들 임금이 약 10~11% 인상됐다. MBN 역시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며 SR 제도 신설을 논의했다. MBN에서도 최근 중간 연차 기자의 이직이 잦았고, 특히 타사 이직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의 전직이 많아진 탓이다.


윤범기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옛날에는 기자 인건비를 대기업 수준에 맞춰줬고 거기에 언론사라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요즘은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잘 되면서 언론사와의 임금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인력 유출은 계속될 게 분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언론사는 내수 기업이라 줄 수 있는 임금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SR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MBN에선 SR 제도를 어느 직군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갈등이 이어졌다. 노조는 취재기자뿐 아니라 PD·엔지니어 등 전 직군에 전면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취재기자 직군에만 SR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특히 만약 다른 직군으로의 전면 적용을 주장한다면 아예 SR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까지 회사가 언급하면서 임단협은 막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집중적인 교섭이 이어졌고 결국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최근 노사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PD·엔지니어 직군은 제외하는 대신 영상취재기자 직군은 SR 도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합의문은 최근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 노사는 25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임금을 2025년 연봉총액에서 4.7% 인상하기로 했다. 이 중 110만원은 정액 인상이며 지난해 12월 급여 기준 50% 상당의 성과급과 30주년 격려금 또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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