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2→4대3…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청문회 대상

위헌 시비 '방미통위 설치법' 과방위 통과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하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방미통위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미통위 설치법은 입법 과정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법안 내용이 공개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반발도 점차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논란의 중심 ‘부칙 4조’
방통위 재편을 앞두고 가장 시비가 붙은 건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후 공개된 법안을 보면 이 법 시행 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처분되는 셈인데, 이를 두고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분적 입법”이고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과방위 통과를 앞두고 9일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인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위헌 판결’이라는 구체적 사례까지 들고 나왔다. 같은 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정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1980년 신군부가 국보위법 부칙조항을 이용해 국회의원, 공직자들을 몰아낸 것을 선례로 들 수 있다”며 “이는 이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하며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해산된 전례를 들고 있다. 앞서 5일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될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임기 1년 반 남겨 놓고 그만뒀다. 민주당에서 다시 저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고, 몇 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떨어졌을 뿐”이라며 “이진숙 위원장도 일단 사임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현판만 바꿔달아”… 실제론?
기존법과 신설 법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4조 위원회 구성 △11조 소관사무 △12조 심의·의결 사항 △13조 회의 등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방미통위는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바뀐다. 여야 3대2 구도에서 4대3 구도로 재편된다. 회의 개의 요건은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 요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확대됐다.


위원회 소관사무에선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진흥 기능이 추가됐고, 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35명이 방통위로 들어오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9일 기자회견에서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한다. 방통위와 방미통위안을 비교하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건 별반 없다”며 “사실상 현판만 바꿔다는 것인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저에 대한 조치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직 심의위원장’ 두고도 설왕설래
법안엔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정치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전례를 들어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장 정무직화 정도뿐인 방심위 개편 관련 내용을 두고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2일 논평을 내어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진정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라면,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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