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 안상우 SBS 기자 / 취재보도1부문

안상우 SBS 기자.

이번 취재 과정을 한 마디로 요약해보면, ‘권력 감시’와 ‘취재원 보호’라는 두 역할과 의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습니다.

SBS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 한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은 이미 국회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음에도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단 한 번도 기사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수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였기에 피해자 중 누구도 쉽게 취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닫혀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취재원 보호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취재원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갑질이라도 피해자가 1명일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탓에 취재 내용 전부를 쏟아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갑질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원 보호와 권력 감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했던 결정이 맞는 걸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권력 감시를 위해 취재원 보호라는 의무에 소홀했던 건 아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재원이 노출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자상은 언론의 역할과 의무,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답을 찾았기에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더 좋은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