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언론계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방기연)는 26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위법성 논란 있는 사장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이사를 3년 임기의 EBS 사장에 임명했다.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둘이 지난해 7월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를 본안 판결 전까지 시작해선 안 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지 만 2주도 안 돼서다.
EBS 노사가 한목소리로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사장 임명 강행 시 가처분 제기까지 예고했지만, 방통위는 예정대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사장 후보자가 공개되기도 전부터 ‘내정설’이 떠돌던 인물을 사장에 선임했다.
방기연은 “심지어 그런 절차로 EBS 사장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직장에서 수십 년간 한솥밥을 먹고, 보수정당에 함께 몸담아 금배지를 달겠다며 정치권에 줄을 섰던 신동호”라고 꼬집었다. 이런 관계 등을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이 위원장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방기연은 “같은 직장, 같은 정당 출신에 내정설까지 돌았던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 기피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세상에 기피해야 할 관계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방기연은 이어 “EBS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책임을 갖는 국내 유일의 교육 공영방송이다. 따라서 EBS 사장의 선임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선임되는 인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철저하게 독립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사장 선임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위법성과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로 공영방송을 밀어 넣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성원 다수는 물론 EBS 이사회와 보직 간부들,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인사를 교육공영방송 EBS의 수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내란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신동호 사장에 대해 “EBS 사장 후보로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적 심판을 받고 청산될 것인가, 준동을 멈추고 물러날 것인가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EBS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도 위법한 사장 선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그것이 언론계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