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부터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 법원 안팎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언론에 대한 물리적 공격까지 벌이고 있어 방송용 카메라 대신 휴대전화로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20분쯤 법원 후문 쪽 경찰 저지선이 뚫리자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취재진은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움직임’ 그 자체를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대 행렬을 따라 법원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법원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형사대법정과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법원 3층 출입문을 소화기로 내려쳤습니다. 사건 기록과 판사 물품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침입했습니다. 단순히 법원 기물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취재진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촬영했습니다. 법원 1층에서 취재를 멈췄다면 시위대의 판사 색출 시도 정황은 아마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의 행적도 깊숙이 쫓았습니다. 전도사 이모 씨가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판사를 찾는 장면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또 다른 전도사 윤모 씨가 시위대를 선동하고 폭동 당시 법원 1층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셔터문을 들어올리는 장면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녹색점퍼남, 검은복면남, 전도사들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일부 극렬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JTBC가 폭동에 가담했다’거나 ‘영상 속 가담자가 JTBC 기자다’ 등 가짜뉴스도 유포됐습니다. 취재진은 후속보도로 일일이 팩트체크까지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입증됐습니다.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모든 순간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따져봤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장이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깨어있던 JTBC 보도국 구성원, 그리고 현장의 동료 언론인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