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직 기자 2명 구속영장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혐의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한겨레 출신 기자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8억9000만원을 받았고, 중앙일보 출신 기자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모두 2억100만원을 받았다고 혐의 내용을 결론지었다.

검찰은 4월 이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마무리짓고 곧 재판에 넘기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함께 기자로 일한 김씨와 가까운 사이여서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겨레 출신 기자는 지난해 1월 해고됐고, 중앙일보 출신 기자는 같은 시기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즉시 기각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두 기자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된다. 앞서 언론인 출신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씨와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돼 8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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