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박민 KBS 사장 증인 불출석 혐의로 검찰 고발

박민 KBS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8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불출석한 박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적극 호응했다.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며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방위는 박민 사장을 지난달 25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은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엔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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