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방심위로 넘겨

권익위, 이해충돌 여부 판단 안해
민원인 정보 유출은 경찰로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비위 혐의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오히려 민원인 정보 유출이 범죄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실명 대리신고가 이뤄진 지 7개월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노조는 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보고한 문건을 1월 공개했지만 류 위원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가 1월 공개한 류희림 위원장 보고문건. /방심위 노조 제공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마친 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독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이첩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신고가 거짓으로 판단되지도 않아 아예 종결 처리하기도 적절치 않을 때 이첩 대신 송부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송부받은 방심위는 60일 안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업무를 회피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장은 비위 행위자에게 징계도 내려야 한다. 상급 감독기관도 없는 방심위가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MBC와 KBS, JTBC, YTN 등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 MBC 보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제보해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사건 이첩도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권익위가 수사를 촉구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한다. 신고자나 조력자, 뉴스타파와 MBC 기자들이 피의자 명단에 올랐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월간 정례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신고 사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답을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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