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인터뷰·영상 조작'... 방심위, TBC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취재기자가 자사 직원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해 방송한 TBC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4월17일 방송된 TBC 메인뉴스에 법정제재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를 의결했다. A 기자는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촬영 보조직원을 일반인으로 꾸며 인터뷰했다. A 기자는 자신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일반시민을 스케치한 영상처럼 둔갑하기도 했다.

지난달 8일 방송된 TBC '8뉴스'. 김도휘 앵커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어긴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작 사실은 이틀 만에 사내에서 드러났고 TBC는 지난달 22일 근무 20년 차인 A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TBC는 지난달 8일 사과방송<사진>을 하기도 했다. 해당 리포트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철희 TBC 보도국장은 “기자가 애초 인터뷰 계획이 없다가 뒤늦게 생각이 들어서 순간 욕심이 났다고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부터 이 기자의 리포트 327건을 전부 조사했다”며 “익명 인터뷰의 음성파일 원본을 확인했다. 취재윤리 위반 사례는 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후속 조치를 한 데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취재기자가 자기 음성을 변조해 인터뷰로 꾸민 KNN에 2019년 7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KNN의 차장급 기자는 2018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신항 관련 연속보도를 하면서 리포트 4편에 자기 음성을 변조해 넣었다. 2019년 1월에는 노년층 피부건조증 환자 급증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음성을 환자 사례로 둔갑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KT 사장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을 서울 강서을 지역구의 다른 김성태 의원으로 잘못 보도한 지난해 3월 MBC 보도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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