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각하… 유진, YTN 장악 본격화

김백 전 상무, 사장 복귀 임박

김백 전 YTN 상무의 YTN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YTN 노조 등이 제기한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각하됨에 따라 YTN 새 최대주주 유진이엔티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뜻대로 이사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진 쪽이 다수를 점한 이사회는 이르면 내달 초 김백 전 상무를 YTN 사장에 선임하는 등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여 YTN이 2008년 못지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YTN지부에 대해선 원고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를, 사주조합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YTN지부는 즉각 항고했지만, 오는 29일 주주총회 전에 2심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1심 판단과 같을 경우 유진이엔티 뜻에 의한 이사회 및 경영진 교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유진이엔티는 이미 YTN 최대주주로서 자격을 확보한 지난달 14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신규 이사 명단을 YTN측에 통보한 바 있다. 신규 이사 선임 건을 이달 정기 주총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YTN을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고,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6일 “(YTN) 이사회에서 이 사건 의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제외한 안건으로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주주제안권 행사의 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고, 그에 따라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YTN은 14일 이사회 논의와 관계없이 29일 주총에서 유진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그대로 의결되면 YTN 이사회는 현직인 우장균 사장과 김용섭 상무를 포함해 사내이사가 4명으로 늘고, 전체 이사 9명 중 6명이 유진 쪽으로 재편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우장균 사장의 임기는 9월21일까지다.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백 전 상무는 과거 YTN 재임 시절 공정방송을 훼손한 책임자로 지목됐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와 YTN, MBC 등을 편파적이라고 비판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실제 그가 사장이 되면 YTN의 인적 구성은 물론 보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YTN지부는 “공언련이 유튜브에서 떠들어댔던 정권 찬양을 YTN 보도를 통해 구현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YTN지부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싸움의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낙하산’이 ‘윤비어천가’를 부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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