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권 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유지 결정

위원 임시지위 가처분 기각,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심의 방해, 욕설 가볍지 않아... 복귀땐 파행 반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촉된 야권 옥시찬 전 위원의 업무복귀를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옥 전 위원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욕설을 하고 퇴장한 뒤 회의는 정회됐기 때문에 심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이고, 욕설이 혼잣말이 아니라 류 위원장을 향한 것으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월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 두 명에 대한 해촉건의안이 상정된 뒤 옥시찬 위원이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성동 기자

옥 전 위원은 욕설과 폭력행위를 하고 방심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월17일 다른 야권 위원인 김유진 위원과 함께 해촉됐다. 이보다 앞서 1월9일 옥 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던 중 회의자료를 집어던진 뒤 "너도 위원장이냐"라고 말하며 한 차례 욕설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복귀했다.

심문 과정에서 옥 전 위원 측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고 해서 심의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부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촉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잘못이 있더라도 방통위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고 독립성도 인정받는 위원을 해촉할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옥 전 위원이 "복귀할 경우 재차 심의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류 위원장에게 비위가 있어도 "의혹은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위원이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촉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대상이 못 된다며 각하됐다. 애초 해촉은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원이 청렴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등 "공무원 지위와 유사하기는 하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과 신청인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송을 심의해 감점을 주고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방심위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도 위원과 관계에서는 본래의 민간독립기구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옥 전 위원은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판결은 임기가 끝나는 7월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5기 방심위는 2021년 7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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