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가 2023년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는 조정사건 증가로 법정기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 등을 들며 중재위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처리한 조정사건이 전년 대비 28.7%(910건)가 늘어난 4085건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근 5년 간 조정사건 청구건수는 2019년 3544건,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 등으로 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1.5일이었는데, 법정처리시한인 14일보다 1.5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 새 평균처리일수는 2019년 18.1일, 2020년 19.2일, 2021년 17.9일 등으로 2022년 14.8일과 비교해도 6.7일이 늘어났다. 처리일수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뜻하며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언론중재위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율은 74.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체 건수 중 조정성립 1599건(39.1%), 직권조정결정 61건(1.5%), 취하 1152건(28.2%) 등이었다. 조정불성립 사건은 793건(19.4%)으로 집계됐다.
조정 대상이 된 매체 유형에선 인터넷신문이 2491건(61.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일간신문 388건(9.5%),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 등이었다.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327건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하여 신청한 사례는 35건으로 2022년 14건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