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2인 체제 비정상" 인정… '위법성'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담당 판사 "소명자료 꼼꼼히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와 신청인(원고)의 적격성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었다.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12명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열린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에 YTN을 불법으로 넘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2인 방통위’가 “비정상”이라는 데는 양측의 생각이 일치했다. 원고측은 서울고등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판례를 주요 근거로 내세워 YTN 매각 승인 또한 “기형적으로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이뤄졌고 “심사조차 불완전하게 진행됐다”며 승인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된 것”이라며 부득이한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 만일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사유라면 “지난해 8월28일부터 방통위가 내린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한 게 되고, 방통위 업무 중단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5인 위원회 구성은 4월 총선 이후에나 기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원고측은 그렇다면 “이 체제에서 YTN을 유진그룹에 급하게 넘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며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에선 원고 적격성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했다.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해도 YTN 노조나 사주조합의 법률상 지위는 변함이 없어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도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방통위가 대주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효력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은 “1심 판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나중에 승인 과정 등의 위법성이 밝혀져도 보도채널이 이미 자본에 잠식된 상황이 된다”며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정방송이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MBC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방통위 처분으로 인해 YTN지부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므로 보호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유진그룹이 승인받자마자 과거 온갖 공정방송 훼손을 일삼았던 배석규 전 사장을 유진이엔티 사외이사로, 김백 전 상무를 YTN 사내이사로 앉히겠다고 사측에 요구하고 빨리 주주제안을 하라며 가처분까지 했다”고 전하며 “이렇게 급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는 건 공정방송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이 훼손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50여분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담당 판사는 “사건의 특수성과 집행정지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소명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12명은 이날 재판이 열리는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에 YTN을 불법으로 넘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 “사회적 상식과 정의를 제대로 반영한 결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종국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려주셔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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