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민원사주' 의혹제기 직원 보호된다" 정정보도

정정보도 신청 한 달 만에 조정
방심위 노조 "악의적 보도 중단"

세계일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사를 바로잡았다.

16일 세계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일반섹션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세계일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정보도문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이뤄진 16일 당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1000여만원 신청은 취하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달 17일 보도된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이다. 세계일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관련된 민원인들을 조사한 직원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직접 심의한 이해충돌 의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기반해 부패신고를 했고, 이 또한 공익신고와 똑같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방심위 노조는 세계일보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해 해당 기사 외에도 다수의 오보를 냈다”며 “이번 정정보도 결정을 계기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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