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사를 바로잡았다.
세계일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정보도문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이뤄진 16일 당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1000여만원 신청은 취하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달 17일 보도된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이다. 세계일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관련된 민원인들을 조사한 직원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직접 심의한 이해충돌 의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기반해 부패신고를 했고, 이 또한 공익신고와 똑같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방심위 노조는 세계일보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해 해당 기사 외에도 다수의 오보를 냈다”며 “이번 정정보도 결정을 계기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