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경닷컴·조선 '쿠팡 노조 술판' 보도... 노조에 위자료"

[재판부 "수정 게재만으론 불충분, 정정보도하라"]
"증거로 낸 사진의 촬영시점은 '밤'... 본문처럼 '대낮 음주' 단정 못 해"

2022년 6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쿠팡 본사에서 농성 중 술판을 벌였다는 한경닷컴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고, 노조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2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전국물류센터지부)가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경닷컴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원, 전국물류센터지부에 100만원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선일보는 공공운수노조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022년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한경닷컴은 그해 6월30일 웹사이트에 올린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에서 “노조원들이 로비에 돗자리를 펴고,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 담긴 사진 2장도 독자 제공으로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 기사를 한경닷컴이 보도한 동일한 사진 등과 함께 웹사이트에 냈다가 20분 후 <쿠팡 본사 로비 농성중인 민노총, 본사 강제진입하다 직원들과 충돌>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진은 2022년 6월27일 촬영된 것이며 각 사진의 캔 속의 내용물은 맥주가 아니라 커피”라고 밝혔다.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공익 목적의 보도에 포함된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속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단순한 음주사실 적시에 그치지 않고 ‘술판을 벌이고’와 같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다수 언론사들과 달리 허위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쿠팡 직원들이 2022년 6월26일 본사 정문에서 촬영한 사진(소주 페트병과 맥주 캔 영상이 담긴 것)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 본사 건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 사진에 술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진의) 촬영시점은 밤으로, 기사 본문처럼 대낮에 조합원의 음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 로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쿠팡 본사로부터 고용된 경호업체 직원들이 ‘바디캠’을 장착한 채 있었는데도 두 사진 외에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들이 음주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영상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첫 보도 후 20분 뒤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을 수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정 게재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한경닷컴이 기사에 첨부한 소형 냉장고 사진에 대해 “냉장고에 보관된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술이 보관돼 있었다 해도 이를 조합원이 쟁의행위 중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묻자 “판결문을 확인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고, 조선일보 측도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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