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 남발하는 검찰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들에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만에 언론사 대표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6일 보도한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거액의 금품이 오간 허위 인터뷰이며, 김용진 대표가 허위 인터뷰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한상진 기자 역시 지난 9월8일 MBC 라디오에 나와 “(2022년) 3월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신학림씨와 김만배씨 사이의 금전거래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다. 검찰도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지만, 수사 착수 석 달이 지났는데도 그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상 중대범죄”라는 말만 흘리며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월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6번째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도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압수수색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였다. 당시 중수부 수사 때 김만배씨가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조씨는 대장동 대출과 관련한 수사를 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해당 보도들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지난 9월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을 때부터 예고됐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데도 수사팀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했다. 결론은 정해졌으니 그에 따라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러니 “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한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9~10월 뉴스타파 기자와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이른 아침부터 수사관들을 집으로 보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반인권적 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출입 기자단과 티타임(Tea Time)에서 “이 사건은 초유의 대선개입이지,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누가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가.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건 검찰 아닌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