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 기피신청도 셀프 의결?

YTN 노조, 최대주주 변경 심사하는 이동관·이상인 기피신청
"이상인, 유경선 회장 변호…이동관, YTN 기자들 형사고소 당사자"

YTN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23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을 의결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과 이동관 위원장이 YTN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들어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이면계약 사건에서 유경선 회장의 변호를 맡았고,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가까운 이 부위원장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빌미로 YTN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며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고 모순”이라고 했다.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방통위에 YTN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이튿날 방통위는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유진그룹이 YTN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면 방통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YTN 지부는 “검사 뇌물 사건, 노조 탄압 등 부적격성이 차고 넘치는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된다면 보도 신뢰도는 떨어지고 기업 가치는 추락한다”면서 “엄정하게 신중하게 YTN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막중한 일을 이상인·이동관이라는 부적격 위원들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YTN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24일 대표자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YTN은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YTN은 23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의견 청취에 대한 YTN 입장'을 내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방통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승인 심사 관련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고,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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