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김석환 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한 사실 없다"

권익위 21일 브리핑서 "두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확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두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는 반발했다. 두 이사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떠한지 권익위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정작 무엇을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방문진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선 방통위가 올해 검사·감독을 진행한 바 있지만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련 내용의 전부였다.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그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의 오늘 조사 결과 발표는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본안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관련 쟁송절차 등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21일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의 한 축이자 앞잡이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월21일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법적 권한을 벗어난 강제적 현장조사를 강행했을 때부터 뻔히 예상됐던” 결과라며 “결국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 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해임을 급히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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