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기자협회, 방송법 처리·이동관 위원장 탄핵 요구

언론노조, 100만 시민 서명운동 돌입

언론현업단체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과 9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지만 잇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가 김 이사를 불법으로 해임했다며 지난달 20일 이동관 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횡행했던 국가 검열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 아래서 부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의사가 없다면 국회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해임을 강행한 외에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물어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8가지를 제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일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며 “진솔한 대안을 내놓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마지막까지 시도한다면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 없이 법률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뜻과 달리 방송 장악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부르는 말로, 모두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기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지만 언론개혁입법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뒷전으로 미뤘다. 그러다가 작년 3월 정권이 바뀌니까, 언론탄압을 목도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시 화장실 들어갈 마음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 통과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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