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해임 '3연패'에도 이동관 위원장 "재항고 검토"

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방통위 항고 기각 이어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도 집행정지 결정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 이어 1일 김기중 이사 해임 또한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이동관 위원장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절차상 아무 문제나 하자가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은 김기중 이사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전날(31일) 서울고등법원도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사실상 ‘3연패’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장악 기술자라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못 낸 것 같다. 용산(대통령실)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친 결과”라며 “일반 기업이라면 실적 부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관련 소송비로 3000만원을 썼다며 “무리한 소송전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은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면서 “재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기중 이사 해임 당시 김 이사가 제기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을 각하하면서 당사자인 이 부위원장을 의결 과정에 참여시켰다고 시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상인 위원은 기피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각하를 받아들일 건가 아닌가는 참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며 “각하 결정은 둘이 내렸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없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만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고 의원이 “기피 신청 대상자가 의결 논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희한한 해석”이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피 신청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해서 각하라는 의결을 한 것이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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