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전 뉴스버스 기자 1명 주거지도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위 봐주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경향신문 보도는 지난 2021년 10월21일 나온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비위’ 눈감았다>, <검 ‘대장동 대출 알선’ 증언 듣고도…당사자 확인도 안 했다> 기사다.

지난 2021년 10월21일 경향신문 보도.

해당 기사에서 경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한 A씨(조우형씨)가 10억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당시 A씨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인 경향신문 기자는 보도 당시 조우형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그리고 뉴스타파 소속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뉴스타파 보도를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검찰은 검사 10명 규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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