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해임정지 신청 기각... 법원 "공공복리 중대 영향"

재판부 "김 전 사장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 특정집단 편중"

김의철 전 KBS 사장. /뉴시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여권 이사 6명이 찬성해 해임제청안이 통과됐는데 야권 이사 5명은 제청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의결한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전 사장 해임이 확정됐다.

이사회의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이에 지난달 14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해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됐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 임명동의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으로 남아있는 KBS 차기 사장 임명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KBS 이사회는 6명의 여권 이사들로만 찬반 투표를 진행해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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