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졸속 YTN 지분매각, 국정조사로 배후 규명해야"

언론노조 기자회견
"자본시장법 위반, 한전KDN 배임 혐의 등 국정조사·수사 통해 밝혀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YTN 매각절차의 중지를 요구하고 한전KDN, 마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관계자를 모두 불러 불법과 배임이 자행되고 있는 이 과정의 배후를 규명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세실업 부회장은 왜 김건희 여사 옆에 앉았나)

언론노조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의 명목으로 시작되어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21.43%)에 이어 한국마사회(9.52%)의 지분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고, 두 기업의 지분을 묶어서 파는 ‘공동매각’ 방식으로 결정된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 법인(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 주관업무를 맡을 때 한전KDN의 어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라며 “역대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위탁자에게 휘둘리는 이 상황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가 아니라 자산 잠식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 업무위탁자가 이렇게 서슴없이 불법매각을 추진하는 데에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황당한 공공기관 자산 잠식화를 음지에서 지휘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 매각의 불법성과 배후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사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론노조는 “다섯 명의 상임위원 합의로 진행되어야 할 이 중대한 사안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두 명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충분한가”라고 짚으며 “이렇게 온갖 의혹과 위법한 행위가 자행되는 YTN 매각절차에 정상적인 방통위라면 매각절차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해 “공정, 공영성에 바탕한 경영철학과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적 소유를 갖고 있는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면서 새로운 인수 대상자의 자격 기준으로 공영성 철학을 언급하는 이 자가당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짚으며 “결국 이동관 방통위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서, 특정 자본의 온갖 무리수와 불법과 졸속을 총망라해 특혜 매각을 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반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처음 담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YTN 불법매각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 졸속 불법매각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도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와 공동 계약을 맺은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고, 한전KDN은 자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매수자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선사해 주기 위한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30.95%) 매각은 오늘(20일) 오후 3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후 23일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낸 인수자 낙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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