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화 이어 신동호… 방통위, MBC 출신 또 EBS로

MBC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징계당했던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 보궐이사 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EBS 보궐이사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임명했다. 최기화 EBS 감사에 이어 신동호 이사까지 MBC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됐던 인사를 연이어 선임한 것이다.

18일 EBS 보궐이사에 임명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 사진은 2017년 당시 MBC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모습. /MBC

신동호 이사는 2017년 10월 MBC 아나운서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고 이듬해 정직 6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MBC를 퇴사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당선권’ 밖인 32번을 배정받아 여의도 입성엔 실패했다.

최기화 감사에 이어 신동호 이사까지, MBC 출신에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된 인사들이 거듭 선임된 것에 대한 EBS 구성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7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을 EBS 감사로 선임했는데, 최 감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권력에 취해 공영성과 노동조합의 이념을 훼손해온 자를 감사로 앉힌 방통위의 이번 인사를, 우리는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으로 명백히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