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까지... 뉴스타파 인용보도 법정제재 또 늘어

방심위 방송소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고 등 6건 제재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에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하는 등 지상파 라디오와 보도채널 등 6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중 법정제재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뉴스타파 녹취록을 확인·검증 없이 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경고,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로 10편이 한꺼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TV 뉴스 프로그램 3편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일 방송소위에서 내린 제재조치까지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는 방송은 12건으로 늘어난다. 최고 수위 중징계인 과징금이 6건, 관계자 징계가 1건, 경고 1건, 주의 4건 등이다. 방송사별로는 KBS 2건, MBC 3건, TBS 3건, JTBC 2건, YTN 2건 등이다. 이날 소위에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됨에 따라 법정제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5일 소위에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결정한 뒤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은 지난달 12일부터 줄줄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원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대상으론 최초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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