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은 시작에 불과했다. 2023년 8월 권력은 공영방송 이사장과 이사들을 강제 해임했고, 그 결과 공영방송 이사회는 친여 구도로 재편됐다. 권력의 야욕은 이제 KBS 사장과 MBC 사장 교체로 향하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을 인터뷰했다. 현재 심경과 해임 과정의 문제점, 노골적인 언론장악의 종착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물었다. <편집자 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됐다. 감사원 감사나 방송통신위원회 검사·감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가 전달되더니 열흘 만에 해임 청문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단 일주일 만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로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을 들었지만,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 모두 터무니없다”며 “부당하고 불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방통위를 상대로도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8일엔 방통위를 상대로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서 만난 권 전 이사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곡된 언론관으로 공영방송에 여러 압박을 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라며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하면 결국 MBC 사장을 바꾸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앉혀놔 기자들을 억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고 조세희 작가의 메모를 인용하면서 “당분간 우리는 싸움에서 지기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몸이 한때 안 좋았다 들었다.
“7월18일인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큰 닭 뼈가 목에 단단히 걸려 응급실에서 겨우 꺼냈다. 자칫하면 목을 수술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닭 뼈를 꺼내면서 목에 상처가 나 한동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한참 고생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 방통위 조사를 받은 건가.
“당시 감사원이 방문진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틀 간격으로 출석 통지서를 보내더라. 굉장히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왜 이렇게 서두르나 좀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된 일들은 더욱 무도하더라.”
-지난 21일 방통위가 해임안을 의결했다. 어떤 심정이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해임 절차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는 데 대해선 분노가 있었지만 저의 해임은 예상했던 일이어서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은 많이 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직후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던데 공영방송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왜곡된 언론관으로 공영방송에 여러 압박을 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더 걱정이다.”
-감사원이 지난 3일 소환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변호사에게 이상한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해 한참 실랑이를 했다. 그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같은 방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다가 제가 부를 때만 와서 조력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이런 서약서를 쓰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내규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규는 당신네들에 적용되는 거지 외부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사인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그냥 조사를 받았다. 그런 점들을 보며 감사원이든 방통위든 조사받는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걸 알았다. 그동안 조사받았던 공무원이나 피감기관은 약자니까 다 참고 해왔을 텐데 새삼 한국 권력기관에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다. 조사 내용도 문제였다.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조사가 진행됐는데, 끝날 때까지 방문진을 대상으로 한 6개 감사 항목에 대해선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주로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몰아갔는데 이런 식이다. MBC가 방문진 이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보여주고 회수해가는 문서가 있다. 이는 방문진이 접수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선 이걸 회의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방문진이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예전에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열람 후 회수하기로 한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법원은 접수한 것이 아니니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감사원 문답서에 서명도 안 했더라.
“문답서가 엉터리였다. 문답서만 2시간 정도 확인했는데 이 상태로는 서명할 수 없다, 녹음본이 있으니 다 같이 들으면서 정확하게 작성하자고 했다. 당시 감사원이 14일부터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 기간 감사원은 한 번도 문답서와 관련해 얘기하지 않았다. 문답서가 작성돼야 조사가 완결되고, 서류로서의 효력을 갖는 건데 정확하게 기록되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다. 결국 사인을 안 했다. 황당한 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는 거다. 나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뭘 넘겼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들이 멋대로 작성한 문서를 넘겼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방통위 청문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제가 감사원 조사 받으러 간 날인 3일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방문진 사무처에 전달했다. 그날은 감사원 조사를 받았으니 못 보고 4일은 몸 상태가 안 좋아 재택근무를 해서 결국 서류를 7일에야 봤다. 문건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해임 사유를 적었는지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안 주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자료를 봐야 나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데, 어떤 건 자료가 없다고 거부하고 어떤 건 비공개여서 안 된다고 했다. 더 황당한 건 나를 해임하는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예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였다. 공공기관, 심지어 기업에서도 직원 한 명을 해고하려면 임원회의도 열고 기록을 갖고서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청문 연기 요구도, 청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모조리 거부했다. 내 해임 사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이지만 그걸 감당하면서 공개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거부했다. 황당한 것은 그 공개 거부를 청문 주재자가 아닌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했다는 점이다. 청문 주재자는 방통위가 이미 청문 거부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서 청문 공개를 신청했는데 또 거부당했다. 청문 주재자는 원래 행정청에서 독립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생각이 다른 두 명을 선임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청문 주재자는 나를 어떻게든 해임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문을 보이콧할 생각은 없었나.
“절차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방문진의 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정은 완전히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청문 후 쓰는 청문조서에도 처음에 우리가 제기했던 절차적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들이 모두 빠져 있었다. 그걸 다 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방통위 과장이 와서 결국 사인 안 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청문조서가 제대로 돼 있으면 내가 왜 사인을 안 하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으면 서명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16일에 고쳐달라고 한 부분을 일부 반영한 조서를 갖고 왔다. 하지만 핵심적 사안은 반영이 안 돼 있어 추가 수정을 요청했는데 아예 거부했다. 그래서 결국 청문조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문답서도 방통위 청문조서도 다 서명을 안 해서 사실 두 개의 문서는 모두 효력이 없는 셈이다.”
-해임 사유가 10가지나 되는데, 청문 과정에선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나.
“해임 사유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물어봤고 나머지는 묻지도 않았다. 해임 사유도 다 터무니없다.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것을 개별 이사가 책임지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방문진이 감독했다고 문제를 삼고 어떤 것은 감독을 안 했다고 문제 삼는 등 해임 사유에 일관성도 없다. 옵저버 파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국민의힘 등 온갖 군데서 조사를 하라고 난리였는데 만약 옵저버 파견을 안 했으면 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라고 했을 거다.”
-이번 해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방통위라는 조직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방송의 자유를 유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새로 온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를 도구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국가나 권력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책무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스스로 도구화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해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에선 공영방송 이사, 사장의 임기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왔다. 그 판례들에 비춰본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게 마땅하다. 집행정지가 인용 안 되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그것이 당사자나 우리 방송이 입을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다. 후임 이사, 사장이 선임돼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난 후 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내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한편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놔도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후임을 인선하고 있다. 헌법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행정, 입법, 사법부의 권력 균형이 이뤄지려면 사법부가 책임감을 갖고 행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집행정지를 인용해야 한다.”
-임기를 채우기도 전 해임됐다. 이사장으로서 무엇을 이뤄내고 싶었나.
“방문진 이사 지원서에 두 가지를 주요하게 적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일, 또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되려면 지배구조가 탄탄해야 하고, 결국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구조를 흔들어대는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뢰도 부분에 있어선 그래도 MBC 신뢰도가 점차 나아져서 저로서는 MBC 구성원들에 고마울 따름이다.”
-일각에선 MBC 민영화 이야기도 나온다.
“민영화라는 말보단 사영화라는 말을 쓰고 싶다. 내가 한겨레신문에 오래 있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한겨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한겨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다. 그래도 한겨레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끼리 공감을 한 적이 있다. 공영방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KBS 수신료 2500원이 엄청난 돈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 KBS가 25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수익이 1차적인 목표인 사영 언론과 달리 공영방송은 돈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생산한다.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한민족 방송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누구는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선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공영방송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사회통합, 민주주의 등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공공적 가치와 다양성을 구현해내는 것인데, 없애버린다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해 보인다. 왜 그럴까.
“매체가 워낙 많아졌고 TV를 보는 방식도 바뀌었으니 공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선 전만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2017년에 시민들이 많이 도와줘서 기자나 방송 종사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과연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다. 물론 충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가를 보면 종사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공영방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시스템의 미비점도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하고 공영방송에 불이익한 조처들도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경쟁이 심화하며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니 정상으로의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소중한 자산이고 이를 키워나갈 책임은 공영방송 구성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있다. 겉에서만 보고 왜 못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압력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이 사라질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 보나.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하면 결국 MBC 사장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옛날에 했듯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앉혀 놓고 기자들 억압하고 프로그램도 탄압하는 등 안에서 엄청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게다. 그런데 글쎄, 그렇게 꼭 마음대로 될까. 이 싸움이 지금 당장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후배들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다. 조세희라는 작가 아나. 이 양반이 동학 혁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편 소설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 결국 쓰지는 못 했는데, 관련해 남긴 메모 하나가 감동적이더라. ‘당분간 우리는 싸움에서 지기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 당장 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MBC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순히 사장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떠나면서 MBC 구성원들이 열심히 싸우면 우리 국민들도 결국은 그 싸움을 지지하고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