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지… 업무 복귀 못한다

서울고법,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면직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지만 이번 항고 기각으로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방통위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한상혁 면직처분 정지’ 기각... “공무집행 공정성 저하”)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 5월2일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같은달 30일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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