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음엔 MBC… 방문진 겨누는 방통위·감사원

방문진 '방통위 검사·감독 및 감사원 감사' 동시에 받게 돼
김현 상임위원 "방통위, 감사원 2중대 자처하는 것 아닌가"

KBS 다음은 MBC일까. 전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을 통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의 사무 전반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안형준 MBC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감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번 방문진 검사 대상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법에 근거한 검사·감독에 들어갔다. 방문진을 상대로 한 검사·감독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방통위는 당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쳐 방문진을 검사·감독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검사·감독의 경우 상임위원 간담회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방통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나온 검사·감독 이야기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은 건 당시 방문진 이사회가 안형준 사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그 결정을 방통위가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본 건데 김효재 대행은 논의나 검토 없이 이번 검사·감독을 지시한 것 같다. 월요일 비공개 간담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올지 여부는 최종 보고를 받아야겠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원회 논의를 안 하고 진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문진을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결산서 수령 △이사·감사 임명 △정관 변경 정도다. 김현 위원은 “경영 간섭이나 독립성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17년의 경우 법률 검토를 두 달간 실시했고 그 내용도 상임위원들에 공유됐다”며 “그런데 이번엔 법률 검토도 안 했다. 방통위 검사·감독 계획 보고서도 2017년 때와 내용이 동일하고 날짜만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해, 방문진은 졸지에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동시에 감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10일부턴 방문진에 감사 사무실을 마련해 대면조사 등 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 위원은 “감사원 감사와 방통위 검사·감독이 동시에 들어가는 초유의 일”이라며 “방통위가 감사원 2중대를 자처하는 것 아닌가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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