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파인더 너머'는 사진기자 강윤중(경향신문), 이효균(더팩트), 김명섭(뉴스1), 하상윤(세계일보)이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만난 사람과 세상을 담은 에세이 코너입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가 살해된 다음 날인 3월24일 국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2년간 총 21회 발의되며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지난해 미성년자 전화스토킹으로 세 모녀 살해 13일 전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이 좀 더 일찍 시행됐다면 강도 높은 처벌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국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는 정말 뒤늦은 후회죠.
세 모녀 집 앞의 서툰 추모글과 하얀 국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며 조용히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이효균 더팩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