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는 31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번 평가에서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를 통해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언론사 중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한겨레가 언론사 최초로 4.5일제를 시행하는 등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겨레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 여성 직책자 비율은 27%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규직 여성 채용 비율이 2년 연속 6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는 현행법상 9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는 "성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은 한겨레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향해온 가치"라며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