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제보가 왔다. 제보자는 금융 사기죄로 복역 중인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 이철 전 대표.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자신에게 편지를 여러 통 보냈는데 내용이 협박에 가깝다는 제보였다. 이철 측이 제시한 편지와 녹음을 통해 채널A와 오갔던 대화를 확인했다. 취재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었다. 가족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다. 검찰에서 취재한 내용을 수사 받는 피의자에게 전달하며 제보를 압박하는 것도 취재윤리 위반이다.
한 기자만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검언유착이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측에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제시했다. 검사장은 수사에 협조하면 봐주겠다는 대답을 기자에게 서슴없이 해줬다. 기자는 검찰의 강제 수사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검언유착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전모를 알 순 없어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하며 사건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적나라했다.
이번 보도로 드러난 한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은 극단적 사례지만 이 사건이 기자 사회와 시청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충격적이고 무거웠다. 시청자들은 기자들이 검찰이란 출입처에 어떤 식으로 동화되고 유착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 수준 높아진 독자들 앞에서 기자들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기 어려워졌다. 이 보도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