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회사 이끌어갈 또 다른 동력이자 상생 파트너"
부당전보 판정 받은 이인회 충청투데이 노조위원장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 입력
2009.12.30 15:40:45
이인회 충청투데이 노조위원장은 최근 대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이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인회 위원장을 중부본부 취재부장으로 발령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회사 측이 “판결문이 전달된 뒤 30일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며 원직 복귀 명령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부본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는 경고장을 지난달 29일자로 보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날부터 대전 본사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청투데이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회 기자는 계속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위원장 취임 직후 갑자기 신설된 중부본부 취재부장으로 발령받은 데 이어 12차례에 걸친 노사 단체협상도 결렬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98개항의 단체협상안 중 합의에 이른 것은 23개항 뿐. 조합비 일괄 공제, 노조 사무실 제공, 편집규약에 편집권 독립 명시 등 일반적인 사항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사측과의 협상을 지켜본 조합원들 대부분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자 혹은 언론사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서 노조를 설립했다”며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노조에서 일조하겠다는 뜻도 수차례 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좀더 성실하게 단체협상에 임하고 노조를 회사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동력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그 과정에서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의혹이나 소문 등이 명쾌하게 해명돼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전 직원이 신발 끈을 동여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원장의 전보 발령, 노조에 우호적인 논설실장의 부당해고, 편집국 CCTV 설치, 지지부진한 협상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소수이고 언론노조 산별에 가입했다는 것을 사측이 부정적으로 보는 듯하다”고 짐작했다.
이제 충투 노사는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치게 된다. 만약 조정마저 결렬되면 쟁의행위 돌입만이 남았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조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노조가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며 사측 역시 발상을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파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독자와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대표적 신문사 중 하나로 발돋움한 충청투데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우리 노조는 건강하고 건실한 노조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인내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회사를 어지럽히거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순수 의지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자칫 자신들의 공동체에 누가 될까 본보와 인터뷰도 망설였다는 이 위원장은 이 한마디로 말을 맺었다. “충청투데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