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재개정 끝까지 관철시켜야"

[인터뷰] 천정배 민주당 의원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장외에서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벌여온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의 결정에 논란이 크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가.
과거 일제시대 판검사들의 기질과 유전자가 아직도 일부 법조인에게 흐르고 있다. 이 사회 지도층과 판검사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보신이나 하고 권력과 영합하면서 입신양명을 추구했다. 해방 후에도 친일파 청산 없이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가 계속 길들여져 오지 않았나. 지금은 권력이 대놓고 협박하지도 못할 텐데 일부 재판관들이 유신·전두환 정권 시대의 행태를 반복했다. 한편 위법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기본적 흐름은 그랬다고 본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재논의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미흡했지만 대리투표 등 야당 의원에 대한 권한 침해는 분명히 인정했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사죄해야 한다. 또한 헌재는 무효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유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유무효 판단을 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국회가 시정하라고 한 것이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키든지, 여야 재논의를 거쳐 시정하든지 해야 한다.

-4대강·세종시 등 각종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미디어법 재개정을 밀어붙일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이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싸워온 사안 아닌가. 7월22일 한나라당에 급소를 차이고 이번에는 헌재에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이 이렇게 당하고도 스스로 주저앉는다면 누가 야당을 신뢰하겠는가. 재개정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싶다. 언론악법을 못 바꾸면 4대강·세종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위법은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기도 한다.
비교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위법은 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판단한 재판관은 3명뿐이다. 또한 헌재가 인정한 불법투표는 투표행위의 정의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중대한 하자이며 가장 심각한 위법이다. 대리투표가 불법이라는 것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 정도로 상식적인 이야기다.

-원내 복귀 의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귀를 말할 시점이 아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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