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있다"

[인터뷰]김갑배 민주당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장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언론악법 권한심판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본보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2차 공개변론을 앞두고 개별 이름의 단독 인터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헌재 공개변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됐다고 생각한다. 대리투표를 입증할 풍부한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관련 동영상을 따로 검증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피청구인 측은 대리투표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한다. 또 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도 제기하고 있는데.
대리투표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다. 대리투표가 인정되더라도 의결정족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논거를 충분히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방해했어도 국회의장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방해했다고 위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봉쇄해서 투표가 곤란한 상황이라도 국회는 적법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경우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다. 국회법에도 맞지 않는다.

-법안 제안 설명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직권상정의 경우에는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선례는 제안 설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생략했어도 결과적으로 가결이 돼 법안 통과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다.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는데.
축구 경기에서 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난 뒤 착오가 있다며 재경기하라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법률을 선포하고 나서 착오가 있다고 번복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하다면 입법기관의 권위가 사라진다.

-재판부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결국 법리적으로 어느 쪽이 타당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도 정치적 판단 이전에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리적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 측 주장은 너무 빈약하고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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