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국정홍보처 비판은 정치공세"

여야 문광위 간사에게 듣는다-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정기 국정감사가 10월11일 시작된다.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언론 분야가 포함된 문화관광위원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조항을 위헌 결정한 신문법·언론중재법 재개정 문제를 비롯, 국정홍보처 등의 기능에 대한 논란, 방송위원회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에게 이번 국감의 전망과 계획을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언론 부문과 관련해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보완, 수정하는 작업이 중심이 될 것 같다. 또한, 신문유통원의 경우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 등 사업 난관을 극복하고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문유통원은 신문시장의 ‘자전거 구독’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고 여론의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조기에 신문유통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신문법 재개정과 관련,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결정은 전반적인 법률의 정신과 취지에 대해 합헌의 의견을 내고 일부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 위헌적 조문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통해 전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구현하는 것에 있다. 아울러, 1년간 시행해 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해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야 한다.

-한나라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기능을 통합한 ‘신문재단’ 설립을 뼈대로 한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준인 3사 75%와의 차별성을 둘 근거가 있느냐다. 즉,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아예 없애라는 말은 아니다. 신문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가능하다.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다.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아직까지는 신문사와 방송사 상호간의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들은 신문법 개정안에 신문사의 소유구조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에 상한선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주의 전횡을 경계한 것으로 보이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미 신문사 사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의 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신문사 사주가 복수의 신문사를 소유하는 것은 현행처럼 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홍보처 등 정부의 언론·홍보 관련 부처 및 기능에 대한 야당 및 주요 신문들의 비판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국정홍보처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국정홍보처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공보처가 아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적 잘잘못을 따지는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정홍보처에 대한 야당 공격의 본질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정치공세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너뜨리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것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을 염두에 둔 비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일부 언론들의 반발은 이해할만하다. 일단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관리규정에 대한 반감이다. 이 규정이 언론들의 취재 소스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정 그런 면도 있다. 부처 사무실 곳곳을 누비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처럼 각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내용만이 취재원이 된다면 언론의 경쟁적 속성과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언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KBS, EBS 등의 사장을 선출하는데 방송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선 방송위원 선출에서 국회 추천 몫을 없애자고 주장하는데.
방송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회의체 기구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오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합리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쟁과 토론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회의체 기구의 본질이다. 그렇게 방송위원 선출 과정이 정착되어 온 것이다. 당연히 공영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에 대해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된다. 방송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 몫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자협회는 지난 8월 23일 연내 남북언론인토론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방 이후 처음 갖는 남북언론인들의 행사다.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의 논의 및 지원 계획은 없는가.
주제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언론인들의 역할’로 알고 있다. 북·미 갈등과 6자회담 고착 등 험난한 남북관계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보게 한 소식이었다. 남북한 언론이 마주앉은 것은 해방 직후인 1948년에 열린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연석회의’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 6·15 공동선언 이후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됐고 개별적 취재는 왕성했지만, 정작 언론인들간의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다. 남북 언론간에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른 남북교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언론인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남북 언론인들의 상호 이해와 객관적 보도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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