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사추위 무산… 정관 변경안 주총서 부결

연합뉴스 주도로 부결, 방미통위 추가 징계 직면
TV노조 "1대주주 기득권 집착 유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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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연합뉴스TV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후 선임기자

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29.89% 지분을 가진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방송법 의무를 위반한 연합뉴스TV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추가 징계에 직면했다.

연합뉴스TV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정관 변경의 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51.3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7.42%, 1.258%였다. 주주총회 참석률은 전체 주식 수 기준 91.96%였다. 정관 변경안이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주총 관련 입장문에서 “정관 개정안을 불가피하게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며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정관 개정안이 주총 안건으로 오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부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을 통해 “1대 주주의 기득권 집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연합뉴스TV의 존립을 위협하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한 주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이날 부결된 정관 개정안은 연합뉴스TV 사추위를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연합뉴스는 이 정관 개정안이 자사의 추천 권한을 약화한다며 반대표 행사를 공언해 왔고, 이날 표 대결에서 출석 주주 17.53%가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정관 변경안 부결로 연합뉴스TV는 방송법 위반 상태를 또다시 해소하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사추위를 가동해 빠르면 10월 전에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뽑을 때 사추위를 설치하고 그 인원과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TV 임시 주총 의결 용지. /김성후 선임기자

방미통위는 5월15일 연합뉴스TV에 7월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연합뉴스TV는 정관 개정 무산으로 사추위 가동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약 75일의 시간을 줬는데도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방미통위는 연합뉴스TV에 추가 행정처분 및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징계가 현실화하면 연합뉴스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관 개정안을 무산시킨 연합뉴스 책임이고, 1대 주주가 연합뉴스TV에 손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5월15일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가 과반 주주도 아닌 30% 정도의 지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연합뉴스를 겨냥했다.

정관 개정 부결에 따라 연합뉴스TV는 사추위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4·4·1안’을 부결시킨 연합이 어떤 사추위 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연합은 자사 쪽 추천위원이 연합뉴스TV 노조와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는 “새로운 사추위 합의안을 조속히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노조도 정관 개정안을 재도출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유연함은 유지하되, ‘연합뉴스TV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직원들의 권익 최우선’이라는 절대 원칙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사쪽과 합의한 ‘사추위 노사 동수 구성’, ‘사장 후보 3배수 추천’, ‘시청자 위원 1명 참여’ 등의 대원칙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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