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과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했다. 2023년 권태선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제기했던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옛 방통위가 2023년 8월28일 의결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4월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미통위에게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전 이사장에겐 임명처분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의 선행소송인 권태선 이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는 2023년 8월21일 당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직후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은 역시 이상인 위원과 둘이서 후임으로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해임된 당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권 이사장은 후임 보궐이사가 임명되자 보궐이사 임명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며 권 이사장은 복귀할 수 있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임명처분 취소에 대해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