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과반노조 생긴 KBS, 편성위 논의 전환점 맞나

언론노조 KBS본부 과반노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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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3년여 만에 근로자 과반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편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임직원 및 시청자위원 몫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도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사내 공지를 통해 “조합원 수가 사내 직접고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2300명을 돌파했다”면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KBS 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자 ‘근로자 대표’임을 선언하고 공고한다”고 밝혔다. 복수 노조가 있는 KBS에서 KBS본부노조는 2020년 처음으로 과반 노조를 달성했으나, 네 번째 노조가 출범한 2023년 그 지위를 잃으면서 KBS엔 근로자 대표 역할을 할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였다.

3년 만에 과반 노조가 등장함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편성위 역시 새로 구성될 전망이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범위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이날 KBS본부노조가 종사자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이승철 KBS본부장이 근로자 위원 측 의장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면 새 편성위원이 지명된다. 이 본부장은 “근로자 위원 지명이 마무리된 후 편성위 구성 절차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말이나 8월 초부터는 편성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KBS 이사 선출 논의 역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방송법은 이사 추천 관련 규칙을 편성위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성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KBS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5명은 현재까지 후보자 공모조차 못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1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8월 중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KBS에서는 편성위 종사자 측 위원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편성위가 개최되지 못했다. 6월1일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은 편성위원 선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임명 취소 가처분을 제기했다. KBS본부노조가 과반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이승철 KBS본부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의장을 맡아 편성위 구성 절차를 진행한 데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사측은 “법원의 판단이 편성위 구성의 적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성위 개최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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